근로자의 날 택배, 은행, 병원은???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즉, 근로자들을 위해 일년에 하루 나라에서 정해준 쉬는 날이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은행, 관공서, 택배 등등 업체들의 휴일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게 되어있다. 주식 시장도 휴무이다. 단,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전달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뭔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좀 쉬어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일을 해야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정해져 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은 원칙상 휴무 ..
2020.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