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저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하네요
“2020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 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당연히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윤 근로자나 사업자 분들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며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작년에는 저희 가정도 해당이 되서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가 있습니다.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 소득자들에게 당해 연도 소득기준으로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
우선, 신청 기간이 2가지로 나뉩니다.
1. 정기 신청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2. 반기별 신청 기간 (19년도 기준으로 20년도 기간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신청 기간 : 8월 21일 ~ 9월 10일
– 하반기 신청 기간 : 3월 1일 ~ 3월 31일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여(인정상여)
▶ 총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 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하반기 소득분 : 2020. 3. 1 ~ 2020. 3. 31
– 상반기 소득분 : 2020. 8. 21 ~ 2020. 9.10 (2019년 기준으로 예측 / 변경 가능)
2.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이 됩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9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빈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3.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인터넷 홈텍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찾는 방법
안내문, ARS(1544-00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2. 근무월수 산정방법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1.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 12월 중
(하반기) 6월 중
(정산) 9월 중
2020년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6월에 지급되며, 2020년 8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12월에 지급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시 지급됩니다.
2.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9월까지 정산(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환수 시 다음 순서로 반기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환수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①에서 환수 미완료시,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②에서 환수 미완료시, 환수액을 소득세 납부고지
위의 내용으로 2020년 근로 장려금에 대해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소득에서 올해 걸려서 안될 것 같네요 ^^ 작년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적어서 가능했었는데요. 올해는 연봉이 올라가서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ㅎ;;
꼭 필요하신 분들께 넉넉하게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코로나때문에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데 적은 돈이라도 잘 지급되서 경제가 빨리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3월에 작년 하반기 신청이 끝났고, 20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8월에 신청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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