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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들

근로자의 날 택배, 은행, 병원은???

by 즐겁도다 2020. 5. 1.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즉, 근로자들을 위해 일년에 하루 나라에서 정해준 쉬는 날이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은행, 관공서, 택배 등등 업체들의 휴일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게 되어있다. 주식 시장도 휴무이다.

 

단, 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전달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뭔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좀 쉬어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일을 해야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정해져 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은 원칙상 휴무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 휴가를 적용하기도 한다, 

 

법원, 검찰청, 시청등 관공서 내 은행 및 공항, 서울ㅁㅁ역 환전소등도 거의 정상운행 한다. 의료 기관은 대부분 대형병원 의주로 정상진료를 하지만 병원별로 차등을 둔다. 개인 병원이나 약국은 자율적으로 영업을 정한다.

 

우체국은 창구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우편물 수집및 배송 업무는 중단한다.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일부 지역 우체국은 택배 배달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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