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자 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공인 인증서 사용이 간편하게 되었다. 이제 공인인증서는 여러개의 인증수단 가운데 하나로 시장에서 다른 인증서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모든 결제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은 법 개정을 계기로 기존 공인인증서를 고쳐서 ‘신인증서비스’를 만들겠다고 21일에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 매번 번거로웠던 절차들이 간소화 될 예정이다. 기존에 인증서를 발급받은 고객들은 손쉽게 새로운 인증서 서비스로 교체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금결원은 인증서 발급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별로 인증서 발급 절차가 제각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인증서 유요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현행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 인증서를 최대 3년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인증서 자동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증서 비밀번호도 단순화될 전망이다. 현재 10자리의 비밀 번호 대신에 6자리의 숫자를 사용한 비밀번호 혹은 휴대폰에서는 생체 인증 방식 까지도 도입될 예정이다.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전환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인증서 보안 방식은 하드디스크나 USB등에 물리적 형태로 담아 두는 형식이다. 하지만, 인증서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해 불편함을 없애기로 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와 같은 변화를 반기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보안 문제나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카카오 뱅크 및 다른 은행들도 6자리 숫자 혹은 핸드폰으로 생체인증을 통한 간편 입출금을 시행하고 있어서 보안이 큰 걸림돌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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